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먼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서울 단속 건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직접적이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7일이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고,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등 괄호 금액이 적용되면 각각 5만원과 6만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의 소방 관련 장소는 별표 6에서 따로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별표 7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구조와 다르다. 무인 단속, 이동식 단속, 지방자치단체 단속처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한 뒤 납부상태와 납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위택스와 서울시 시스템에서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금액부터 확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정차 또는 주차 위반 과태료의 기본 금액을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별로 나누어 정한다. 아래 표는 조회 화면에서 금액이 맞는지 대조할 때 필요한 핵심 숫자다.
| 위반 구분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비고 |
|---|---|---|---|
| 법 제32조 제6호 제외 주정차 위반 | 4만원 | 5만원 | 괄호 금액 적용 시 5만원, 6만원 |
| 법 제32조 제6호 장소 중 안전표지 설치 장소 | 8만원 | 9만원 | 별표 6, 괄호 금액 적용 시 9만원, 10만원 |
| 법 제32조 제6호 장소 중 그 밖의 장소 | 4만원 | 5만원 | 별표 6, 괄호 금액 적용 시 5만원, 6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 | 12만원 | 13만원 | 별표 7, 괄호 금액 적용 시 13만원, 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위반 | 8만원 | 9만원 | 별표 7, 괄호 금액 적용 시 9만원, 10만원 |
| 자진납부 감경 한도 | 부과액의 20% 이내 | 부과액의 20% 이내 | 의견제출 기한 안 납부 시 |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처럼 별표의 가중 기준이 적용될 때 확인해야 한다. 승용차로 일반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고지 금액이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라면 단속 시간과 고지서 사유를 같이 확인한다.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장소는 별표 6의 8만원 또는 9만원 행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별표 7의 12만원 또는 13만원 행을 따로 봐야 한다.
위택스 조회는 차량번호가 출발점이다
위택스 납부대상조회 화면은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납세자 간편납부번호, 차량번호 조회 탭을 제공한다. 차량번호 조회에서는 납세자 유형을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자 중에서 고르고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해당 식별정보를 입력해 검색한다.
검색결과 표에는 납세자, 세입구분, 세목 또는 과목, 금액, 관할자치단체, 납부상태, 납기일, 전자납부번호, 고지서 항목이 표시된다. 이 중 가장 먼저 볼 항목은 금액, 납부상태, 납기일, 관할자치단체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 금액과 비교하고, 납부상태는 이미 납부된 건을 다시 내지 않기 위해 확인한다.
전자납부번호가 고지서에 있으면 차량번호 대신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고 차량번호만 알고 있으면 차량번호 조회가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다만 단속 직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서 위택스로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신 여부와 관할 자치단체 안내를 같이 본다.
서울 단속 건은 서울시 서비스를 같이 본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와 납부 연계를 제공한다. 서울시 공식 안내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모바일 전자고지는 2026년 3월 2일부터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알림톡을 보내고, 미가입자나 알림톡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발신번호 02-120의 알림문자를 보내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다. 서울시는 고지서 수신 지연을 줄여 20% 감경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는 목적도 함께 설명한다.
서울시 단속 건이 위택스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차량번호 조회와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금천구청의 공식 안내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납부연계 서비스로 서울시 ETAX와 WETAX를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납부 전에는 감경 기한을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감경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자동차등 주정차 위반 4만원 고지 건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3만2천원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승합자동차등 5만원은 4만원, 소방 관련 안전표지 설치 장소의 8만원은 6만4천원, 9만원은 7만2천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은 20% 감경 시 9만6천원, 13만원은 10만4천원이 된다. 감경은 자동으로 항상 확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령상 범위 안에서 안내되는 조건이므로 고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 후 금액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더하되,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둔다.
| 상황 | 적용 숫자 | 예시 기준 | 확인할 항목 |
|---|---|---|---|
| 자진납부 감경 | 최대 20% | 4만원의 20%는 8천원 | 의견제출 기한 |
|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 3% | 4만원의 3%는 1천2백원 | 납기일 |
| 중가산금 | 매월 1.2% | 4만원의 1.2%는 4백80원 | 체납 개월 수 |
| 중가산금 상한 기간 | 60개월 | 5년 | 장기 체납 여부 |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금액만 보지 말고 납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기일 전이면 감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기일이 지났다면 이미 붙은 가산금과 앞으로 붙을 수 있는 중가산금을 확인한다. 체납이 길어지면 단순 납부금 증가 외에도 행정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바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이파인은 경찰 단속 과태료 확인에 쓴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은 최근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기납 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등 교통 관련 조회 메뉴를 제공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건이 많아 위택스나 서울시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단속이나 다른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이파인 조회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이파인에서는 미납 과태료와 기납 과태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건인지, 아직 납부 대상인지, 범칙금 전환과 관련된 건인지가 헷갈릴 때는 이파인 메뉴명 자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성격이고,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과 벌점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 조회처럼 보여도 성격이 다르다.
납부 후에는 영수 상태를 남긴다
납부를 마치면 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STAX, 이파인에서 납부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회사 차량, 렌터카, 가족 명의 차량처럼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납부확인서나 전자영수증을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이중 납부나 비용 정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고지서의 관할 자치단체와 조회 사이트의 관할 자치단체가 다르면 납부 전에 멈춰서 확인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성격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차량번호라도 관할 자치단체별로 부과 내역이 다를 수 있다. 최종 납부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금액, 납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차량번호 조회를 먼저 보고, 서울 단속 건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기준 시점인 2026년 9월 7일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며, 가중 기준 적용 시 각각 5만원과 6만원이 된다. 소화전 등 법 제32조제6호 장소는 별표 6에서 안전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별표 7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12만원 또는 13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 또는 14만원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납부 전에는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20% 감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기준을 같이 본다. 납부 후에는 납부상태와 영수증을 확인해 이중 납부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확인한 근거
- 위택스 납부대상조회, 차량번호 조회와 검색결과 항목: https://www.wetax.go.kr/etq/etp/epi/E070101M04.do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메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맵, 최근단속내역·미납 과태료·기납 과태료 메뉴: https://www.efine.go.kr/common/efineSiteMap.do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4715341&gubun=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금액: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4715367&gubun=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산금·중가산금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60&ancYd=20260317&efYd=20280301&lsiSeq=28442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 감경 한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754
-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2930
- 금천구청,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통합조회와 납부연계 안내: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3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