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사용법, 고용24에서 확인할 것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 이직, 직무 전환, 재직 중 역량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때 쓰는 카드다. 이름 때문에 실업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24 안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을 폭넓게 대상으로 설명한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발급받는 카드는 아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일정 소득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일부 재학생, 부정수급 관련 제한 대상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24 신청 과정과 고용센터 심사를 따라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 기본 지원액 |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대상에 따라 200만원 추가, 총 500만원 한도 |
| 본인부담금 | 과정·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통 0~55% |
| 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용24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업자뿐 아니라 재직자, 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 상태라면 카드 발급 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 특화훈련처럼 장기간 과정은 구직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 제도라서 제외 대상이 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제외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소득·매출 기준을 넘는 법인대표·자영업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이미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부정수급자도 제한될 수 있다. 단, 조건부 수급자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은 공식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얼마까지 지원되나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다. 지급된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고용형태나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추가 지원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안내된다.
카드가 있다고 모든 수업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24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신청과 사용 절차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발급이 결정되면 실물 카드를 우편 또는 은행 방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방문 수령 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다.
카드를 받은 뒤에는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한다. 과정 상세 페이지에서 훈련기관, 지역, 기간, 시간, 훈련비, 본인부담금, 취업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과정은 고용24 수강신청과 훈련기관 자체 신청을 모두 해야 최종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정 안내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고용24 회원가입·로그인 |
| 2단계 | 필요 시 구직 신청 |
| 3단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 4단계 | 고용센터 심사 및 카드 수령 |
| 5단계 | 훈련과정 검색·비교 |
| 6단계 | 수강 신청 및 자기부담금 결제 |
| 7단계 | 출석·수강·만족도 조사 |
훈련장려금은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다
훈련장려금도 자주 헷갈린다. 고용24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된다. 금액은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 발급 자체와 훈련장려금 지급은 다른 문제이므로, 수강 전 과정 상세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을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 50만원, 100만원만큼 한도가 차감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또 하나는 유효기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사라진다.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어떤 직무를 배우려는지, 수강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자기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을 기본으로, 대상에 따라 200만원을 더해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제외 대상과 구직 신청 필요 여부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고용24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훈련과정을 검색한 뒤, 실제 본인부담금과 수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카드 발급이 끝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하다.
확인한 근거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004&systId=SI00000351
- 정부2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 고용24, 훈련 통합검색: https://m.work24.go.kr/hr/a/a/1100/trnnCrsInf0.do?action=trnnCrsInf0Post.do&redirectUrl=%2Fa%2Fa%2F1100%2FtrnnCrsInf0Post.do&searchYn=Y
